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비자 텍스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733**** 공감0
조회2,781 작성일6/9/2012 4:17:02 PM
안녕하세요. 저는 F2 비자이구요.
지난달 체이스뱅크에서 체킹어카운트를 오픈하여 125불을 받았습니다.
125불이 입금되고 바로 35불이 원천징수 된거 같습니다.
계좌오픈당시 125불을 받는건 텍스보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여 오픈하였는데 주변에서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 제가 쇼셜도 없는데 텍스보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2) 혹시 지금이라도 은행계좌를 클로즈 하여 조치를 취하면
텍스보고를 안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꼭 텍스보고를 해야한다면 저 혼자 할 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7:45:02 PM
우선 미국내 정규 납세자에 해당 되는 지를 판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내 정규 납세자에는 시민권자, 영구권 테스트 해당자, 3년 계산법에
의거 183일이상 미국 거주자(무슨 비자든 이규정에 해당되면
불법체류자라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규정에 해당되여 납세의무가 있다면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신고 안해도 되는 금액의 상한 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상한 선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2013년 4월15일까지 신고기한)
씽글 년$9,750 , 부부공동신고 $19,500 ,부부별도 $3,800 입니다

고로 타소득이 일년내내 없다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과세미달에 해당되므로) 또한 은행계좌 폐쇄 안해도 돕니다.

소셜번호없는 사람은 증빙을 갗추어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 보고 할수
있는 납세번호를 줍니다. 혼자 할 것인가 같이 할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2 6:55:43 PM
이 돈은 반드시 세금보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120불이라서 무시할 수도
있지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계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작은돈이라 안해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세금보고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세금을 냈기때문에 다시 무를 수는 없습니다.
구좌를 개설했다면 ITIN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보고해도 됩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다른 수입이 없다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답변일 6/9/2012 7:35:10 PM
“계좌오픈당시 125불을 받는건 텍스보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여 오픈하였는데 주변에서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No. Simple bank interest and interest on CD's are not considered earned income for non-resident aliens, like yourself, and therefore are not reportable. Your bank generally reports this interest on Form 1099 and you should retain this form for your records, but not mail it with your tax filing. You need to file your return form refund; however, it is more costly to file return for the refund.
1) 제가 쇼셜도 없는데 텍스보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Yes; As a spouse/ a dependent of F1visa holder, You must file IRS Form 8843. Dependents in F-2 /J-2 status must also file Form 8843. If you were in the U.S. even 1 day in 2008, you must file Form 8843.
“2) 혹시 지금이라도 은행계좌를 클로즈 하여 조치를 취하면
텍스보고를 안할 수 있을까요?”--->You do. As described above, not only you, a F2visa holder, but your spouse, a F1visa holder must file form 8843 and 1040NR/1040NR-EZ as long as your spouse has taxable income form OPT/CPT. Everyone who works in the US – including exchange visitors and students – must file a US tax return if you earn more than US$3700 in 2011 or US$3800 in 2012.
“3) 만약 꼭 텍스보고를 해야한다면 저 혼자 할 수 있나요?--->I guess it depends; Please visit the IRS Website here: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