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자산 신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공감0
조회2,457 작성일6/8/2012 1:45:27 PM
미국에는 2009년에 입국해서 2011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전 한국에 사용하던 급여통장과 증권계좌가 있습니다.

급여통장은 미국에 입국해서 필요한 돈을 송금하기 위해 2010년까지 만불이상 입금되어 있다가 지금은 약 5천불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정도 이상은 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증권계좌에는 만불이상 주식잔고가 있는데 지금까지 매도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제것이 아니라 장모님 것으로 제 명의계좌에서 2005년 부터 관리를 해왔습니다. 올 6월에 다시 장모님 계좌로 전부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도 IRA에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6월중순이면 한국 통장에는 약 5천불정도 있고, 주식은 전부 장모님께 돌려드려 제 주식계좌는 잔액이 '0' 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6/8/2012 1:51:58 PM
비록 본인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2011년에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합하여 1만불 이상 가지고 계셨다면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