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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 금융자산 미보고로 IRA에 발각됐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sad**** 공감0
조회4,248 작성일6/8/2012 12:49:33 PM


미보고 해외 금융자산 이 적발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미보고시에 세금추징 당한다는 막연한 말만 알고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해외 금융자산 미 보고로 IRA에 발각됐을경우, 막말로 못내겠다고 버티면 그만 이라는 데요, 즉 한국의 은행 직원이 말하길 한국에 있는 은행예금은 예금주의동의 없이는 IRA 단독으로 어떻한 경우에도 인출을 할 수 없다는데요.

그렇다면 못내겠다고 버티고 미국시민권 포기한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어짜피 나이든 사람들 중 월페어 않받는 분들은 구태여 미국 시민권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특헤도 없으니까요.

만약 징역형을 받으면 막말로 징역을 살면 추징료를 않내도 되는건가요?


이상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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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8/2012 1:13:13 PM
극단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을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흔히 생각하는 세금(tax)을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Penalty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IRS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FBI가 조사에 관여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 서비스를 하는 회계사가 거의 없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에 답글 다시는 분 주에 최재경 CPA님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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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2 1:18:52 PM
귀하가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에금을 동결시켜버리면
귀하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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