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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공인중립자 댓글사절글] 가벼운 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m**** 공감0
조회3,777 작성일4/11/2012 12:37:17 PM
3개월 후에 운전 면허증이 만기 입니다

2년전에 가벼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소액의 사고라 DMV에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상대방은 보고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면허증이 갱신비만 지불하면

메일로 오는데 지장이 있는것은 아닌지요?

어떤경우에 DMV에 가서 필기 시험을 다시 보기도 하고

가서 시력검사만 받기도 하고

그냥 첵만 보내면 메일로 오기도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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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1/2012 2:10:12 PM
다음 5개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메일로 면허 갱신이됍니다..
번역을 못해드려 미안합니다......영어장애자 입니다.

•Does your drivers license expire more than 60 days from today's date?
•Will you be 70 years of age or older when your current drivers license expires?
•Are you currently on any type of driving probation or suspension?
•Did you violate a written promise to appear in court within the last two years?
•Have you already received two consecutive four year extensions by mail?

어쨋던... 제일 중요한건 다섯번째...
메일로 4년 유효면허를 이미 2번 갱신하였다면 이번엔 DMV로 출두하여 시력검사 또는 재시험 해야 합니다.
재시험의 가부는 renewal notice에 적혀 있습니다.
답변일 4/11/2012 6:36:04 PM
공인중립자 댓글 사절? ㅋㅋㅋ
오죽하면 이런게 다 나왔을까요
공중은 앞으로 많은 반성이 있기를
답변일 4/12/2012 8:13:34 AM
소액 사고 보고 않했다고 불이익은 받지 않는데요 혹시 본인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 지인도 있지도 않은 티켓 받았다고 시험 다시 보라고 했었거든요
답변일 4/13/2012 10:15:05 AM
위에 공인중립자인지 하는분은 댓글사절이라는대 다는걸보면 정상은 아닌듯해요.

대부은 이런사람은 어렸을때 부모나 주위사람들에의해 sexualy abuse 당한사람들이라는데 그런것 같아요.

그러니 ignore.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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