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aca는 신분이 아닙니다. 추방을 유예하는 (즉, 당분간 추방하지 않게다는) 단속국의 결정일 뿐입니다.
3. 문의자가 18세 이후부터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불체로 간주가 됩니다. 18세 이 후 1년 넘게 미국에 불체로 있었다면 (daca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은 입국이 불가능하십니다.
4. 만약 #3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8세 이전에 DACA를 취득하였다면 불법체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방문사유와 귀국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현지 가족들의 현재 신분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비자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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