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외 출국시 새롭게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하실수 있으며, Advance Parole 사용시, 미국재입국시 기존의 취업비자가 만료되고 아직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출국을 하지 않으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H1b 신분 (비자가 만료되었어도)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취업이민이 거절되셔도 합법적인 신분이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