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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Stamp 받지 않은 상태에서 AP/EAD (AC-21 포함) 사용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k**89111**** 공감0
조회2,058 작성일1/9/2017 9:24:27 AM
15년 H1b 승인을 받고, H1b Transfer를 거친 이후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PD는 02/2016 이며 140(Premium) / 485 / 콤보 RD는 11월 말 (2016) 입니다.
현재 140은 승인 받았으며, (핑거 완료) AP + EAD / 485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선 제 경우엔 H1b Approved를 받은 뒤 한국에 귀국하지 않아 Stamp 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즉 F1에서 H1b 신분변경 이후 한번도 해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H1b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만, 올해 4월 또는 5월 경에 한국을 방문 할 예정이며 AP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AC-21을 계획중이며, (현재로서는 제 485 RD기준 180일 이후인 5월 말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Approved된 140 또한 485와 동시 접수여서 Final Rule을 근거로 5월 말이면 자격이 됩니다.)
어짜피 EAD를 사용 하여 AC-21을 진행 한다면 H1b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한국 방문시 AP 사용을 고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제 질문은, AP와 EAD 사용으로 인한 H1b 소멸 이후 향후 만일 485가 거절당하여 신분을 잃었을 경우에 다시 H1b의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 입니다.
또한, 제 경우 H1b Approved 를 받았지만, Stamp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H1b의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올해 한국 방문시 AP를 사용하여 재입국을 하기 보다는 H1b Stamp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H1b Stamp를 받는다 하더라도, AC-21은 Pending 180일 이후 자격이 주워 진 뒤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기간 내에 영주권이 나오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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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7 12:40:21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외 출국시 새롭게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하실수 있으며, Advance Parole 사용시, 미국재입국시 기존의 취업비자가 만료되고 아직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출국을 하지 않으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H1b 신분 (비자가 만료되었어도)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취업이민이 거절되셔도 합법적인 신분이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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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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