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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u 비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j**n**** 공감0
조회1,216 작성일1/9/2017 12:27:08 AM
안녕하세요

친절한 대답들이 빠르게 올라와서 한가지 더여쭈어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U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Gas station 에서 일하시다 강도가 들이닥쳐서 이부분으로 u비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case 가 close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클로즈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가 victim 이신데 신청할수 없게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이 프로세스하면 기간이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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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7 12:30:04 PM
안녕하세요

U 비자란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함으로서, 반윤리적 범죄를 퇴치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가 종결되셨고, 강도행위가 반윤리적 범죄가 맞는지 여부등으로 인하여서 U 비자 자체가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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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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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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