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신청하신후 받으신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만으로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학생비자이신 상태이시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워킹퍼밋으로 소셜넘버를 받으시고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본인의 학생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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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