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상태가 아니신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신청하실때 제출한 본인의 재정보증 관련된 내용이, 후에 Need-Based 결정시 학교측에서 결정이 될때 고려가 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신분이 변하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기록만으로 거절이 되ㅣ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Need-Based 적용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하시는 대학원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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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