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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펜딩 중 FAFSA지원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공감0
조회2,136 작성일1/8/2017 7:18:02 PM
현재 F1 OPT로 일하면서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예상으로는 아마도 올 여름안에는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올 가을에 파트타임으로라도 대학원을 다니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학기에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현재 F1상태니 INTERNATIONAL STUDENT로 지원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영주권 받고 나면 FAFSA로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International student로 지원하면 재정보증 (proof of financial affidavit) 을 해야하는데,
재정보증을 제출하면, 이것이 기록에 남아 대학측에서 판단할때 부정적으로 작용되어 혹시라도 FAFSA에서 need-based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혹시 대학원은 need based FAFSA가 적용이 안되는가요?)

현재 OPT로 일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고 있고 곧 세금보고도 해야합니다.
처음 F1으로 올때 재정보증 서류를 했던것처럼 단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재정보증을 해줄수는 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더 적게 받는다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니, 이런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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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7 9:40:0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상태가 아니신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신청하실때 제출한 본인의 재정보증 관련된 내용이, 후에 Need-Based 결정시 학교측에서 결정이 될때 고려가 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신분이 변하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기록만으로 거절이 되ㅣ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Need-Based 적용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하시는 대학원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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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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