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2007년에 영주권신청을했고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도 예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현제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당시 나이는 만 14살이었고요, 지금은 만 19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영주권 받을수있는 확률이 있는건가요? 지금 제신분 때문에 영주권은 물건너 갔다고 이제껏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혹시나해서.. 받을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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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8/2017 9:12:02 AM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 질 경우 웨이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I-130 을 접수하셨어도, 현재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해당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재입국금지 면제)또한 가족분들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계시고, 그분들이 Extreme Hardship 을 겪고 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당시 영주권 신청하신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