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테리야키 EB3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n**** 공감0
조회1,831 작성일1/7/2017 7:41:30 PM
안녕하세요
여기계신 전문가분들 조언이 많이 도움된다 하여 고민을 여쭈어봅니다.
현재 신분은 학생이구요 테리야키를 통해서 EB3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되는 비지니스에서 EB3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테리야키 가게 오픈한 기간이 1년 된 가게에서 EB3를 하려는데, 비지니스의 오픈기간이 EB3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대략 몇년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안전한지 등등)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7 10:04:27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하시려면,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는데,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비즈니스의 매출규모, 재산현황, 세금보고 등으로도 증명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비즈니스 오픈한 기간이 지나서 수입이 안정화되신다면, 재정적 능력 증명시 도움이 되실수 있는것은 맞지만, 몇년이라고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8/2017 9:16:34 AM
이민국제 제출되는 모든 서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업 설립/운영 기간은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 요소 하나만 가지고 결정이 되어지 않고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가 됩니다. "서립 및 운영 1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의 비지니스 재정 상황 및 그 외 사업 실태가 모두 종합적으로 좋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17 12:27:59 AM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