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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T-1비자 및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공감0
조회1,266 작성일1/6/2017 6:36:03 PM
질문 1) 현재 LA 병원에서 의과대학 인턴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나이는 28세 미혼 입니다. 내년 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서 residency를 시작하고 싶은데 미국 영주권이 없습니다. 현제 학생비자로 있는데 T-1비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제가 3살쯤 부모님이 미국 이민와서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약 4년후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되어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 학교 갈려고 영주권을 미국 대사관에 반납 해버렸습니다. 그후 다시 캐나다로 이민을 들어와 시민권 까지 받았는데, 현재 미국 이민국에는 기록이 있는것 같고, 쏘셜번호도 있습니다. 다시 그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 3) 어머니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면서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오빠는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시민권자로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중 누가 초청하는 것이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이 되는지요?

저의 입장이 약간 복잡해서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이민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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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7 7:19:20 PM
안녕하세요

1) 우선 해당 학교측에 문의하셔서 Residency 신청시 필요한 신분 조건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쉽게도 반납하시거나 포기하신 영주권을 다시 회복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이므로, 대략 6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의 경우 접수가능일은 2004년 7월 1일이므로,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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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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