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해당 학교측에 문의하셔서 Residency 신청시 필요한 신분 조건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쉽게도 반납하시거나 포기하신 영주권을 다시 회복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이므로, 대략 6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의 경우 접수가능일은 2004년 7월 1일이므로,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