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최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특수한 상황이기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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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