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 1년이상의 (무단) 해외체류는 영주권을 무효화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영주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넘더라도 실제로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잠정적인' 영주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 주거지, 가족의 체류, 미국/한국에의 정착 들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었으나 한국에서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여 계속 4년 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4년 거주 후, 영주권 회복할 목적으로 SB-1 비자 (1년 이상 미국외 지역 거주자의 영주권 회복용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았고, 금년 4월30일까지 미국 입국하라는
비자 만기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및 입국 후 14일 격리 등으로 미국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니 추후 다시 SB-1 비자를 신청하라고 말합니다. 종전 영주권 카드는 당초 SB-1 비자를 신청하면서 대사관 요청에 따라 제출해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저는 영주권자 신분인지? 어떤 신분인지요? FBAR, FATCA, 세금신고 등을 위해 , 현재의 신분확인이 필요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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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1년이상의 (무단) 해외체류는 영주권을 무효화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영주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넘더라도 실제로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잠정적인' 영주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 주거지, 가족의 체류, 미국/한국에의 정착 들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시지만, SB-1 비자와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미국 영주의사를 설명하실수 있으시고, 해외 장기체류의 돌이킬수 없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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