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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비미자로 일을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rium1**** 공감0
조회2,065 작성일8/11/2020 2:38:05 PM

안녕하세요, 

2007년에 합법적으로 부모님밑으로 F-2비자로 켈리포니아에 입국했다가 2013년도쯤에 DACA를 알게되고 학생신분을 포기하고 DACA수혜자가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DACA-Renew 신청했다가 2013년도에 제가 합법적인 신분이었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지금까지 서류미비자인 상태입니다.


다카덕분에 Social Security Number Card 를 받게되었고. 2013년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계속 Driver License를 꾸준히 재발급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다카때 받은 SSN로 2019년도에 첫 tax보고했습니다. 


요번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중견기업에서 일할사람을 찾고있다고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거기서 하시는말씀이 고용하실떄는 신분같은거를 안보는데 서류작성이랑 SSN, Valid ID (ex. Driver License number, etc) 를 확인절차 걸치고 immigrant office (USCIS) 에 보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구 하시는 말씀이 만약 제꺼를 보내면 혹여나 저한테나 혹은 그 회사에 타격이 있지않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혹시나해서 만약 여기 중견기업 회사에서 일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만약 일을 할수있다면.. 추후에 USCIS에서 ICE를 보내서 저를 추방조치 시킨다던지 나중에 부모님이 자녀초청으로 저를 초대할떄  또는 그후에있을 DACA 새로 신청할떄 해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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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1/2020 7:18:20 PM

고용주께서 노동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DHS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E-verify)을 아마도 이민국(USCIS)으로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하는 근로자는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고용주처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이후 신분위반이 있었고, 이후 다카가 거절되면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기 시작했으며, 이미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었으로므,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은 후 비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을 받으셔야 차후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DHS에서 노동허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추방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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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20 11:23:15 PM

안녕하세요


(1) 아마도 E-Verify 를 말씀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지만, 직원이 불법체류 신분에서 일을하는것이 추방 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부모님의 자녀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DACA 가 거절이 되신 상황이라면, 601 Waiver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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