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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 공감0
조회1,831 작성일8/9/2020 11:22:3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하려니 몇가지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저는 2010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1년 반 정도 거주한 후에, reentry permit을 받고 1년 이상씩 두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후에도 잦은 한국방문으로 입국때 오피스에 따로 가서 심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는 6개월이상은 아니지만 8번 한국을 방문하였고 총 해외체류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인터뷰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부모님의 건강문제가 타당한 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아이의 자동차 소유가 저와 공동으로 되어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앞쪽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것으로 티켓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20불정도 내고 번호판 부착을 했다는 싸인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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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9:35:41 AM

최근 5년을 기준으로 2년 반 (30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것이 아니고,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통고처분(citation)을 받으신 것도 신청서에 밝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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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11:40:50 AM

안녕하세요


1) 한번의 장기체류가 아니시고, 5년중 2년반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이름으로 Ticket 을 받으신것이라면, Citation 에 해당이 될수 있으므로,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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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12:14:41 PM

1. 최근 5년 중에서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셨으면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런 종류의 티켓은 벌점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티켓 받은 것까지 적어서 갔었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이것은 적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과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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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20 12:28:22 PM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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