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을 기준으로 2년 반 (30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것이 아니고,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통고처분(citation)을 받으신 것도 신청서에 밝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2년 반 (30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것이 아니고,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통고처분(citation)을 받으신 것도 신청서에 밝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 한번의 장기체류가 아니시고, 5년중 2년반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이름으로 Ticket 을 받으신것이라면, Citation 에 해당이 될수 있으므로,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최근 5년 중에서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셨으면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런 종류의 티켓은 벌점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티켓 받은 것까지 적어서 갔었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이것은 적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과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