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거나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finger print하신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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