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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고 별거중인 시점에서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 공감0
조회1,573 작성일7/17/2009 11:53:28 AM
결혼후 정식 영주권을 받았고
성격,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잦은 불화로
변호사없이 구두상으로의 합의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부관계이고
별거도 법적으로 한게 아닌데
남편은 분명 어떠한 협조도 안해줄테고
신청할때 어떻게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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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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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7/2009 5:49:56 PM
DEFINITELY, YOU NEED THE LAWYER.
YOU MIGHT MAKE A BIG MISTAKE.
DONT DO BY YOUSELF.
IT WORTH TO SPEND SOME MONEY TO PROFESSIONAL LAWYER FOR YOUR WORK.
WRONG INFORMATION MAY RUIN YOUR LIFE.
답변일 7/21/2009 11:35:59 PM
영주권 받았으니 맘 놓고 이혼했겠군요. 이제 훌룰룰라 ~! 경솔하게 굴다가 영주권마저 박탈당하고
추방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겠군요.
답변일 7/21/2009 11:47:06 PM
지금 별거중이라 하셨슴니까? 영주권 받기전에는 성격,가치관의 차이를 잘도 참으셨군요......................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참을걸! 왜 결혼 하셨습니까?
이 결혼은 영주권을 노린 결혼이니 시민권을 따야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겠군요.........
이민국 사람들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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