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학나오고 직장생활 쫌 하고 캐나다정부에서 주최하는 영어시험을 봐서 통과하면(미국사셨으니 영어시험 쉬울듯) 바로 임시영주권을 주며.. 캐나다에서 5년의 기간동안 3년을 거주를 하면(2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 정식 영구영주권을 내줌ㅋ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