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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군 외국인 모병제도 (MAVNI)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n**dki**** 공감0
조회6,980 작성일7/14/2009 1:50:53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군대에서 외국인들도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 하면 돼나요?

그러면 바로 영주권 나오나요?

그리고 저는 아직 한국 군대도 안갔다온 유학생인데.....

나중에 한국들어 갔을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정말 가고 싶은데.....뉴욕쪽 모병소에 연락 하니 한국어 지원자가 많아서

현재까지는 안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재가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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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4/2009 6:53:44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입니다.

아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내용이며 답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답변도우미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MAVNI) Program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새 모병 제도”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새 모병 제도”는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 시행되는 Pilot Program으로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소지하고 있는 비영주권자 가운데 2년을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어야하며 이 기간동안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기록과 범죄기록이 없는자의 경우 누구나 입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해당 될 경우 입대한 후 하루가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어 군입대 후 6개월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불명예 전역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번 첫 외국인 모병에 나서는 미군 당국은 미 육군이며 총 1,000명을 모집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방부는 2월 23일 부터 뉴욕지역 모병소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를 대상으로 통역병력을 선발 하고 있으며 모집 요원은 550명 입니다. (스페인어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의사와 간호사등의 군 의료전문 병력은 300명 입니다.

이 제도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은 통역병력의 경우 4년의 현역(Active) 복무를 의무로 하고 있으며 군의관과 간호사의 경우 현역(Active)은 3년을, 예비역(Reserve)은 6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통역병력의 경우 합법체류신분이며 2년제이상 학력 소지자, 혹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지식/기술 소지자와 의료전문병력의 경우 미영주권자로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자에 한 합니다.

미육군은 신청자를 심사하고 미국토안보부(USCIS-미이민국)를 통해 신분조회를 한 후 최종적으로 입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대여부가 결정되면 입대절차를 마친 후 먼저 훈련소에서 소정의 훈련을 받은 뒤 미군에서의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분증빙서류는 신청자가 미국에 처음 입국 하면서 현재까지의 신분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번 모병제도는 뉴욕에있는 미 육군 모병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약식의 신청서는 육군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체류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체류신분 자격조건>


1. 2년 이상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비영주권자

2. 체류하는 2년 기간동안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기록이 없는 자

3. 투자비자(E), 유학생비자(F), 취업비자(H), 언론인비자(I), 연수비자(J), 약혼자비자(K), 주재원비자(L), 직업학생비자(M), 특기자비자(O), 예체능비자(P), 문화연수비자(Q), 종교비자(R), 특수비자(S), 범죄피해자비자(T, U)등 장기체류비자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하는 곳>


www.goarmy.com/info/form/GetBrcFormRedirectByUrl.do?url=/info/mavni 에 접속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 구비서류>


1. 여권

2. 비자

3. I-94 – 미국출입국 카드

4. I-797 From – 미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했을 경우, 이민국 승인서

5. SEVIS I-20 – 유학생(F-1)일 경우

6. 성적증명서 – 유학생(F-1)일 경우

7. 노동허가 서류

그외 미정부에서 발급한 모든 신분증명 서류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09 1:52:55 PM
http://lawyerforkorean.com/sr_board/view.php?&bbs_code=qanda&bd_num=1382
답변일 7/14/2009 3:42:39 PM
뉴욕쪽은 잘모르겠고 엘에이는 5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엘에이도 시작한지 꽤 되어서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강한미군 더욱강한 한국계미군이라는 카페에 가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답변일 7/20/2009 2:04:36 PM
학생 신분으로 4년 있다가 최근 신분을 상실했는데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신청자가 많아 거의 낙방이라는 말도 있는데....
답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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