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으시다면, 세입자로서의 Right of Quite enjoyment 를 침해당한것으로, 건물주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경우, 해당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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