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서류미비자 이신 상태이시라면, 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초청) 이외에는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