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7:45:48 PM 입주자가 이사나간후 정확히 21일째 까지 환급하여야 하며 혹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이 비용에 대한 명세서 (보통 공사를 한 컨트렉터의 견적서를 보내면 됩니다) 를 포함해서 차감한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