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들이 형사사건으로 보석금이 책정되어 베일본드에서 요구하는대로 서류 다해주고 풀려난후 아들이 베일본드 사무실에가서 서류에 싸인을 하러가니 전자발찌를 차야 된다고 했읍니다 매달 그에따른 사용료도 내야 한답니다 사용료도 매달 삼백불이 넘고 트레일이 끝날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처음듣는 얘기라서 항의하니 그래도 우리가 계약한 돈은 다내야하고 보석금에해당하는금액 을 수 할거며 지금 당장 경찰을불러서 구금 하겠다고 했읍니다. 저희 아들이 무섭기도하고 해서 전자발찌를하고 서류에싸인하고 전자발찌계약서에도 싸인을 했읍니다 처음부터 보증인이고 돈을 지불한 제가 싸인한 서류에는 자동차나 전화기에 gps를 설치 할수도 있다는조항이외에는 없읍니다 제에게도 사전에 어떤 고지도 없었읍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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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6/2016 10:10:53 AM
안녕하세요
전자발찌 착용의 경우, 베일본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법원측에서 결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석금 회사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법원측에서 받은 출두명령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