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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소액소송

지역Illinois 아이디c**pus13**** 공감0
조회1,295 작성일12/10/2009 6:05:34 AM
렌트비를 내고 있지 않은 입주자한테 eviction을 하지 않고 그냥 소액소송만 할 수 있는건가요? eviction을 할 경우 입주자한테 렌트비도 못받고 그냥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아니면 eviction이후에만 소액소송을 할 수 있는건지요?
또 하나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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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1/2009 10:20:54 PM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단 렌트비를 내지않는 테넌트에 관한 건은 퇴거소송을 일단 진행하시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경우 두가지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번째는, 현재의 테넌트가 선생님의 부동산에 불법으로 렌트비를 내지않고 거주한다는 소위 unlawful detainer 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입증 받는것이고 두번째는 , 불법점유 상태의 테넌트로 부터 주택으로 부터의 퇴거를 확정받고 퇴거를 시킬수 있는 두가지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가 확정되어 후일 계속 밀린 렌트비등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콜렉션 서비스를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eviction을 당하게 되면 이기록이 상당히 오래동안 크래딧 리포터에 남게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소송은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대서소를 통하시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문가님을 통해서 위의 상황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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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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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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