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팁은 전체 급여에 포함되나 손님에게서 이미 받은 돈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전체급여로부터 공제(DEDUCTION)하고 나머지(고용주 책임부분)를 지급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세금과 함께 DEDUCTION칸에 기록이 됩니다. 1099와 무관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