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ocial Security tax
이것은 최소 40크레딧이상 쌓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체자라도 받습니다. 다만 불체자는 미국을 떠나 자기 나라로 귀국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크레딧을 쌓는데 대략 1년에 $5,000이 조금 안됩니다.
영주권 포기나 시민권 포기 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도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것은 미국의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Medicare 이것은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이가 고령인 분들을 위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3)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이것은 소득세를 미리 적립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금액을 적립하지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세금보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00이상 되지 않도록 미리 내야 합니다.
만일 납부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 돌려 받게 됩니다. 별달리 받을 크레딧도 없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론보다는 이것은 한번 세금보고 해보면 어떻게 할지 요령이 생깁니다.
4) 국적포기세라는 것이 있으나 웬만한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Form 8854 -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14만7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