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급여 공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처럼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으로 세금을 다 해결가능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W-4의 5번 칼럼의 exemption 숫자를 1~3정도 하면 됩니다. 내년에는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exemption 숫자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 수록 급여에서 공제를 많이 하고 숫자가 높을 수록 공제를 적게 합니다.
만일 사업자라면 질문의 내용을 볼 때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의경우 10개중 3개 업체가 살아남습니다. 예산과 지출에대한 계획이 있어야 자금문제 등에 메이지 않습니다. 세금뺴면 남는게 없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000이 모든 비용을 뺀 순소득이라고 한다면 1년을 일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15.3(13.3)%의 SE tax를 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 합하여 전체 소득에대하여 소득세 (income tax)를 내야합니다. 받을 크레딧 등을 고려해서 소득세는 $2,000이상 미리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