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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집 처분에 대해서도 $500,000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2,190 작성일7/2/2012 5:14:2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미국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영주권 받고 2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므로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집 처분에 대한 소득을 소득세 보고시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집을 파는 날로부터 과거 5년동안에 소급해서 2년이상을 한국 집에서 전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미국세법상으로도 5십만불까지 소득에서 면제가 되는 규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5십만불까지 소득면제가 되는 규정이 적용될수가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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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7/3/2012 1:22:11 PM
주택을 판매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 2년 이상 소유하고 주거주지로서 거주했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순소득의 25만불(부부공동보고의 경우에는 50만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거주지 주택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한국)에 있어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택에 거주하였던 기간에 반드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께서는 한국의 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양도 순소득에 대해서 부부공동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50만불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십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한국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시기 이전에 한국의 금융기관에 단 1초라도 예치하시게 되면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해당하시므로 이를 적절히 준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미국에서 거주했던 주택을 판매하는 세법상 비거주자(유학생 등)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주거주지였던 주택의 양도 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상 비거주자라함은 항구적 또는 주요 거주지가 미국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주택이 주거주지이었다는 점이 세무당국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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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2 2:08:16 PM
이성용 회계사님의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원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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