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라고 하여 돈을 벌지 말고,세금신고도 하지 말라는
세법상의 규제는 없습니다,
누구나 미국내에서(미국의 납세자가 않일 경우도) 버는 돈은 벌되
세금은 내야 합니다.(비자문제는 별도)
또한 SSN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 W-7 양식과 본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금보고 납세번호를 신청하면,세금을 보고를 할 수있는
개인세금납세자 번호(9**-70~89-****)를 받아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1099로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사업과 더불은 독립계약자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는 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원래는 Partnership으로처리해야함)
1099로 수입을 받았을 경우 자영업으로 세금처리는 할 수있습니다.
비자문제는 제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만,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인 것으로 되여 있어
일 한것이 확인되면 비자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이민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