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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박동익 공인회계세무사님

지역Oregon 아이디b**ckbear19**** 공감0
조회4,927 작성일7/1/2012 7:04:48 PM
세컨드 하우스, 예로써 콘도,를 임대치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후(3년 정도 보유 후),산 가격보다 싼 값에 양도하게될때 캐피탈로스를 캐피탈 게인이 있을때 상쇄 할 수 있나요????예로써 콘도 판매시 캐피탈 로스가 30000 불이고 주식, 뮤츄얼 펀드에서 올린 캐피탈게인이 40,000불 일때 오직 10,000불만 세무보고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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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7/1/2012 10:33:35 PM
질문하신 분의 질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세컨드 하우스이며, 개인 목적으로 사용 하셨다고 전제
하셨는데, 미국의 세법규정으로,투자목적이 안닌, 개인 목적의 사용은
싼 값에 파셨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캐피탈로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 내용에 의하면 콘도의 $ 30,000은, 개인 사용 목적에 의한 자산의 손해임으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또한 로스 임으로 5년 소유 2년
거주의 양도소득 공제액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즉 Schedul D 상의 캐피탈 게인$40,000 (질문하신 내용만 전제)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케피탈의 로스와 게인의 계산에 있어
short term과 long term을 구분하시고,같은 term끼리 가감한후
전체를 계산하며,전체를 계산한결과 로스가 합계라면, $3,000만을
일반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음해 이월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케피탈 게인데 대하여는 15%의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며, 외예적인경우가 아니라며,2008년~2012년의 캐피탈 게인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릅니다

또한 28%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캐피탈게인의 경우도 있으며

이의 신고는 익년 4월 15일로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궁굼사항:지정하여 질문하신 것이 궁굼합니다.

참고적 내용을 기재 하겠습니다..

호칭에 대한 정의
영어식 명칭
EA:IRS License(50개주에서 언제든지 사무실Open 할수 있음)
CPA:State Licese(각 주에서 다시 License 받아야 Open 가능)
한국식 명칭
EA:공인(또는연방)세무사;의미는 공적기관의 허가된 세무사라는뜻
CPA:공인회계사; public 이 인정하는 Accuonter라는 뜻

저는 IRS의 License를 소유한 사람으로, 전문분야는 세무회계(세무계획
장부기장,회계의 결산서류작성,세무조언),개업철차도움.세무신고와 감사대행.세무조정,세무협상,세금문제소송대리.변호,....등등 세무행정 전반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2 4:39:58 AM
콘도에서 생성 된 $ 30,000은, 개인 사용 목적에 의한 자산의 손해임으로 공제를 할 수 없군요.공인(또는연방)세무사님의 정확하시고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7/19/2012 1:18:35 PM
위 박동익 님의 답변 내용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우선EA는 Enrolled Agent (등록 대리인) 이고 CPA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입니다.
EA는 한마디로 IRS에 등록된 대리인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한데 그 이름앞에 공인 또는 연방이라는 말을 임의로 붙여서 일반인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EA라는 말 어디에 박동익 님이 주장하는 세무사, 연방, 공인 이라는 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CPA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의 약자로 한 글자의 가감없이 영어표현 그대로 공인회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A 와 변호사는 연방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개업하는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력/요건을 갖춰야 해당 주에서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EA는 50개주 아무데서나 개업할 수 있고 CPA는 1개주에서만 개업할 수 있어서 EA가CPA에 비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비교를 하여 일반인들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EA는 시험응시자격에 아무 제한이 없는데 시험 응시자격과 라이센스의 권위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는 CPA와 비교가 되나요?
그리고 박동익 님께서는 세금문제 소송대리, 변호 등등의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군요. 명색이 전문가시면 정확한 용어 정의, 업무 소개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호도하지 마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답변일 8/3/2012 6:05:01 PM
위 산울림 님의 답변 내용중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많아 말씀드립니다.

일딴 잘못 알고 계시는것은 EA와 CPA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할만큼 CPA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중요한건 영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숫자를 계산하냐 하는것입니다.
CPA라고 하시면서 기본적인 영어도 못하시는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글말로 하면서도 손님이 뭘원하는지, 무엇을 정리 해야 하는지 모르고요. 산울림님...그렇게 EA나 CPA를 구분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KICPA와 AICPA를 구분하세요...그게 하늘과 땅차이죠...
답변일 8/5/2012 2:35:50 PM
산울림 님!
저는 법을 키면서, 법의 정의를 바로 알리고자 썼을 뿐입니다,
한국의 언어를 미국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 하거나, CPA와 차별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호침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자 썼을 뿐입니다, 오히려 CPA 의 정의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길 바라면서

학력을 이야기 하면, 저도 대단한 학력의 소유자 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 하겠습니까.
서로가 진실한 가운데 사귀임 있으면 좋지 않으 까요??????????????????
미국사회에서 한인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개인 적이 사귐이 필요하시면 , E-MAIL로 열락 주세요. 감사 합니다,
답변일 8/5/2012 3:07:15 PM
EA 나 CPA는 세금문제에 있어서 자동 변호사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EA나 CPA 자격에
포함 되여 있습니다,(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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