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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업용건물 재산세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공감0
조회2,964 작성일6/27/2012 6:44:47 PM
예를들어,
1990년 1월에 건물을 100만불에 구입을 해서, 재산세를 년 $13,000 을 내었다면,
2012년, 즉 22년이 지난 올해에도 재산세는 변동없이 년 $13,000 을 내는지,
아니면 건물평가엑이 올라서 더 많이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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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6/27/2012 7:31:50 PM
건물의 재산세의 평가와 부과는 County Assessor합니다
재산세의 부과는 매년 1월에, 매해 재평가를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보유하고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하여, 그 올른 것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 되였다면,반영하여야 하나, 행정집행 기관에서
내리는 것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12월 전까지 세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참고적 말씀드리면 재산에는 단순 재산세만 부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세금도(Act of 1911,Mello-Roos.local정부 기관세등)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투자 하시고자 하시면, 사시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여 충분히 파악 하시고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7:35:09 PM
재산세의 경우 매년 1월1일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진 과세표준 즉 assessed value에 의해서 도시별로 매겨진 재산세율에 의거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실상 얼마에 구입을 했느냐 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해서 자신의 ASSESSED VALUE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카운티의 ASSESSOR에게 APPEAL을 해서 산정액을 낮출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건물에 대한 시가가 적지않게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APPEAL을 통해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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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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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12 7:32:07 PM
“예를들어,1990년 1월에 건물을 100만불에 구입을 해서, 재산세를 년 $13,000 을 내었다면, 2012년, 즉 22년이 지난 올해에도 재산세는 변동없이 년 $13,000 을 내는지, 아니면 건물평가엑이 올라서 더 많이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I guess it depends on the situation; as an owner of comm. pty, you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viewing your property’s assessment both prior to and following acquisition, with the goal of ensuring that the assessment is not only accurate but also at the lowest level possible. If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occur, a review of your commercial properties could result in a reduction in the assessment and corresponding real estate taxes at a time you might need it most. Errors and overvaluation of property often occur, and there is no downside to appealing an assessment in your county. The assessment will either be reduced or remain the same, but will not be increased as the result of an appeal. Property in your County is generally reassessed once every three years. However, arguments for a reduction in the assessment of a property can be made in any year if there is a change in the status of a property. As the owner of one or more commercial properties, it is an ideal time to reevaluate those assets. Otherwise, you may miss an opportunity to reduce your operating expenses.I guess you need to contact your County for more accrate informatio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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