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정규 납세의무자는 미시민권자, 영주권 테스트해당자,
3년 소급계산법에 의거 183일 이상 미국내 거주자입니다.(F1비자로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비거주외국인으로 신고 해야함)
(어떤 신분이든지, 신지여 불법체류자라도 납세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규납세자가라고 구분한 것은 위의 납세자에 해당 않되도
미국내에서 발생한(세부규정 있음) 각종 소득은 외국인으로 신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우선 미국내 납세자(F1 비자규정을 위반 사례없다면 기간 예외규정으로 비 거주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세금보고는 다음해 4월15일까지 하는것으로
소득이 있을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송급 받은 것이,본인과 관련된
소득(예; 한국내 발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 소득, 재산매각소득 등)
이 아니라면 개인세금 보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질문자가 F1비자 규정을 준수 하였다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한국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