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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밖의 친척에게서 돈을 꾸어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11,827 작성일6/26/2012 9:40:09 AM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밖의 친척으로부터 돈을 꾸어오려고 합니다.
(12만불 정도)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제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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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6/26/2012 11:19:38 AM
우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림에 있어서는 신분에 차등이 없습니다.
돈의 주고 받는 사람들이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또한 어떤 신분이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마든지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과연 그 돈이 정상적으로 번 돈으로
사실 내용과 같이, 빌린 것인가 입니다(혹 자금세탁이 아닌가, 또는
부당하게 번돈이 아닌가 등입니다)

만약 보내는 사람이,보내는 나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내는 금융기관을 통해 빌려 준다는 인증을 받으면 (한국경우 외환은행에서)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추후 이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사실이 추후(문제 확인시) 입증 할 수 있다면, 은행거래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송금 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두십시요:만약을 위해)

혹 그 입증이 안된다면
1.자금의 정당성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주고 받는 사람 모두)
2.자금의 출처는 정당하나 거래 관계가 입증 안될 때:증여 여부 문제됨
증여가 인정 되더라고 주는 사람측의 문제 이므로 받는 사람은
문제 안됩니다(귀하의 경우 미국에서는 납세 의무 없으나. 한국측에서는
외국인으로 납세의무가 한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그리 염려 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3:22:36 PM
'Tim6129'께서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세무상의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1. 빌린 돈 or 증여

한국의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미당국은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Tim6129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빌린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소득이 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친척에게서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를 받으신 것이라면 향후에 돈을 되돌려 갚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당국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단, 1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증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빌린 돈

1)한국
한국의 친척이 미국의 질의자께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법상, 이렇게 친척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자의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받지 않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의 친척분이 질의자께 증여한 것으로, 그리고 다시 이 증여액을 이자로서 질의자께서 친척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
그런데 위에서와 같이 이자가 증여/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친척분은 미국에서의 이자 소득 (미국을 원천으로하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질의자께는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및 보고, 대납을 이행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3. 증여

1) 한국
한국의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질의자께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친척분께 이러한 증여세에 대한 대납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미국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한국의 친척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만, 10만불이 초과하는 증여에 대한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감사에 대비하여, Gift Letter와 송금 기록, 한국에서의 증여 신고 기록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의 모든 상황들은 세법 등 양국의 현행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등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만불이 넘는 국제금융거래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돈의 거래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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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2 4:21:21 PM
수입이므로 1만4천불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죠
답변일 6/29/2012 9:44:29 AM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밖의 친척으로부터 돈을 꾸어오려고 합니다.
(12만불 정도)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저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If the money is a gift: Gifts from relatives are not subject to income tax in the U.S. However, then your relative in Korea will owe gift tax to Korean taxing authority, 한국국세청.
“제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No, you will not owe a tax due to receiving this money, $120K from Korea. However, your relative in Korea might on the interest income under the tax law of Korea . Also if you are obligated to pay back your relative and fail to do so, then you will owe tax on the amount that you fail to pay back to the IRS.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as long as the money is a loan as you said: There is no tax due when you receives a loan. However, if you do not pay back the loan, then you owe tax on the forgiven or canceled debt to the IRS as you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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