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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고용됐을때 작성해야 할 서류들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공감0
조회16,050 작성일6/24/2012 12:16:00 PM
F1으로 있다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처음으로 paycheck을 받았습니다.
W2로 받기로 고용주와 얘기를 했는데,

정식으로 paycheck 받고 세금도 보고하고 하려면 여러가지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W9 form 이라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딸랑 하나 하고는 아무것도 아직안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I-9 이란 서류도 해야하고 W4라는 서류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자세히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네요.

정식으로 고용되었을때 작성해서 갖춰놔야 하는 서류에는 뭐뭐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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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7:16:48 PM
회사에서는 종업원으로 부터 다음의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
1) I-9 -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W-4 - 소득세를 매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

W-9는 독립된 개인 사업자의 자격으로 계약관계로 일할 때 상대 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훗날 1099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떤 세금의 공제같은 것이 없이 계약된 금액을 전액 지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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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6/25/2012 11:33:36 AM
먼저 하신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시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 할때
정부 기관과 관계된 서류작성은(회사와 관계된 개별 계약관계 제외)
I-9 Form과 W-4 Form 과 W-9 Form이 있습니다.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I-9는 세금과 관계가 없는 이민국과 관계되는 서류로 합법적 일할수 있는
사람인지,입사자가 작성한 정보로 회사가 적법여부를 파악하는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W-4는 입사자가 종업원으로 고용되였을 경우, 매월(또는 급여 지급할때)
급여지급 할때 Payroll Tax를 원천징수 하기 위한 관계 서류입니다,
W-9는 종원이 아니라, 일하는 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준다는
서류입니다( 예: 하청업,도급업.주문에 의거 별도 써비스 제공등)

이때 근로 제공한 다음 해 1월31일까지 급여 해당자( W-4 작성자)는
W-2 Form(한국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을 받고
독립계약자(W-9 작성자)는 Form 1099(년간 도급액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세금 보고 하는 방법
W-4 작성자 : 1월31일까지 받은 W-2를 가지고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W-9 작성자 : 1월31일까지 받은 Form 1099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 처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조금 복잡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12 3:34:35 PM
W9 이면 됩니다. W2는 tax deduction용인데, pay check을 보고
세금공제가 몇 명 됐는지 보세요. 더하거나 덜하고 싶으면
W2 달라고해서 고치면됩니다.
I-9 은 나중에 쓰라고 올겁니다. 기다리세요.
답변일 6/24/2012 9:18:24 PM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W9 form에 대해 전문가답변이랑, 아래 댓글해 주신분이랑 대답이 틀려서 헷갈리긴 하네요.
답변일 6/25/2012 2:18:37 AM
잘모르면 회계사에게 세무보고를 위임하면 된다. 1년에 몇백불 안든다.
급여생활자는 w2, 자영업자는 10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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