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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한국에서 온 지인이 렌트카 운전중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rinl**** 공감0
조회2,789 작성일4/22/2012 10:02:55 PM
failure to stop at posted sign 이라고 써있는걸로 봐서 스탑사인 위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내야 하는지, 교통위반자 운전학교를 안 가도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렌트카 회사 주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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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2/2012 10:43:36 PM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주 정도 뒤에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렌트카 회사에 미리 말해 놓으시고 벌금 통지서 오면 연락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신 방문자시라면 교통위반자학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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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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