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있다면 상호등록한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득이 없었으나 비용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적을 것이지만 발생한 비용은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의 schedule C를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사업은 잘 준비하여 꼭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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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