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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4 비자(I-539) 신청 중 한국 출국 및 추후 입국

지역Colorado 아이디j**89**** 공감0
조회3,951 작성일8/15/2020 7:52:42 A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있으며(8월 31일 만료, 웨이버 진행 중) H1B 신청 후, RFE를 요구 받은 상태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J2비자에서 H4(I-539)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데, 최근 이민국 관련 furlough 기사도 있고해서 비자 승인이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아서....승인만 기다리기엔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가족들만 출국을 하면 어떨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로 예정된 일정은 12월이며, 가족들이 한국으로 가면 그 이 후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상황을 봐서, 제가 승인 이 후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같이 받을까도 고려 중입니다.)


가족들이 입국할 때, 승인된 저의 H1B로 가족들의 I-539 승인 없이 H4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I-539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건가요?


I-539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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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5/2020 7:01:37 PM

i-539는 출국과 동시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고, 한국에서 비자(H4)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H1B 승인이 떨어지면 H4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통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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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4:54:50 PM

안녕하세요


신청하신 I-539는 한국에 출국하시면 무효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롭게 H4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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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10:02:4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I-539를 통해 H-4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가족들은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 I-539는 abandon됩니다. I-539는 미국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게 심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청자인 본인의 H-1B승인입니다. H-1B의 신분변경이 승인된다면 (비자스탬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승인된 H-1B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H-4 동반가족들은 비자 신청을 하여 H-4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H-1B 주신청자의 비자 스탬프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H-4비자의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의 H-1B비자 스탬프가 있는 상태에서 H-4비자 심사를 받는 편이 H-4 비자 발급의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령 때문에 올해 말까지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 (및 H-4)비자 스탬프의 신규발급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H-1B나 H-4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면 최소 올해는 지나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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