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39는 출국과 동시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고, 한국에서 비자(H4)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H1B 승인이 떨어지면 H4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통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있으며(8월 31일 만료, 웨이버 진행 중) H1B 신청 후, RFE를 요구 받은 상태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J2비자에서 H4(I-539)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데, 최근 이민국 관련 furlough 기사도 있고해서 비자 승인이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아서....승인만 기다리기엔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가족들만 출국을 하면 어떨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로 예정된 일정은 12월이며, 가족들이 한국으로 가면 그 이 후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상황을 봐서, 제가 승인 이 후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같이 받을까도 고려 중입니다.)
가족들이 입국할 때, 승인된 저의 H1B로 가족들의 I-539 승인 없이 H4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I-539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건가요?
I-539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539는 출국과 동시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고, 한국에서 비자(H4)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H1B 승인이 떨어지면 H4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통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청하신 I-539는 한국에 출국하시면 무효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롭게 H4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I-539를 통해 H-4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가족들은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 I-539는 abandon됩니다. I-539는 미국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게 심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청자인 본인의 H-1B승인입니다. H-1B의 신분변경이 승인된다면 (비자스탬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승인된 H-1B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H-4 동반가족들은 비자 신청을 하여 H-4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H-1B 주신청자의 비자 스탬프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H-4비자의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의 H-1B비자 스탬프가 있는 상태에서 H-4비자 심사를 받는 편이 H-4 비자 발급의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령 때문에 올해 말까지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 (및 H-4)비자 스탬프의 신규발급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H-1B나 H-4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면 최소 올해는 지나야 할 것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