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Pandemic)이 아니더라도 고용주의 승락이 있으면, H1B 비자 소유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 (학교 수업)을 동시에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다시 받고 재입국하시면, 오히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을 6년의 한도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차후 H1B의 연장에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업무의 진행을 (학교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