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학생"은 F1 학생처럼 cap-gap 규정이 적용되어, 10월 1일까지 J1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다른 J1 방문자들 그리고 2년 귀국의무가 있는 J1 소지자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신분이 종료하면,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민자 신분 없이, 신분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체류만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DS-2019는 8월 31일자로 만료 됩니다. H1B 비자 변경을 위해, J1 웨이버를 신청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학교 변호사가 미리 신청하여 RFE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시작 전에 H1B 승인이 어려워 보여,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학교와 다시 얘기 중인 업무 시작일은 12월 20일 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J1 비자 웨이버가 만료 되고 grace period가 끝났을 때(9월 30일), H1B가 접수 혹은 승인 상태일텐데 일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건가요? 머무를 수 있다면 일은 못 하겠지만 정확히 어떤 신분 상태가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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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학생"은 F1 학생처럼 cap-gap 규정이 적용되어, 10월 1일까지 J1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다른 J1 방문자들 그리고 2년 귀국의무가 있는 J1 소지자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신분이 종료하면,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민자 신분 없이, 신분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체류만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