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을 밝히고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경범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신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