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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문의

지역Utah 아이디B**Y**** 공감0
조회1,479 작성일1/16/2017 6:18:33 PM
결혼영주권을 준비중인데요 제가 좀 복잡한 케이스인듯 해서 문의합시다.가능한건지 ..
1.불법체류중5년째/미국에서 딸을 낳았지만.전남편이 비자를 만들어 주지 않음. .
2.푸드스템,메디케이를 받고있음/딸이름으로 3년째 받고있음
3.콜렉션에 두건이 올라가 있음/하나-1년반전 딸 데이케어에서 피니쉬 싸인하지 않았단 이유$1500.둘-1년전 살던 아파트에서 피니쉬 싸인을하고 나왔지만 청소,수리비를 청구$570
4.현남편이 3?4년전 음주 운전으로 2번 유치장,1감옥이 갔었음
5.바우와우 비자를 2년전 신청했음-미국 결혼증명서를 찾지못해 보류에 있음.케이스번호 있음.
6.몇일전 일하고 있는 스시집에서 알콜 언더캅스에 걸림-벌금이 나온다 했음.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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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6:35:33 PM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1)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2)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어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시니 괜찮으실듯 사료되며,

3) 콜렉션의 경우, 민사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4) 초청인이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도덕적인 성향은 크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5) VAWA 비자 신청하신것또한 자녀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관련된 질문은 받을수 있겠지만, 해당 서류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6) 해당 범죄기록에 대하여서는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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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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