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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1년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i100**** 공감0
조회2,860 작성일1/16/2017 12:27:10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적사정으로 한국에 나가 5년정도
거주하다가 2016년 1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영주권은 2013년 만료가 된 상태였는데 작년 1월 입국할때 당연히 문제가 될줄 알고 일단 무비자 여행으로 입국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질문과 심의끝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였는지 너무 럭키하게도 immigration 에서 영주권자로 스탬프를 받아서 통과가 되었고 대신 I 797 을 꼭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후에 이민국을 통해 임시영주권 1년 연장을 받았고 그게 올해 4월이면 만료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제가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이민국에 문의한 바로는 총 기간이 30개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총기간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인지 아님 카드 신분을 부여받은
날로 부터 30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주기간을 말한다면 연장받은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는 4월이 되도 총기간이 30개월에 모자랍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4월 임시 영주권 만료후 또 연장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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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6:37:3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으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한 장기체류나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인 경우, 미국에 재입국한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카운트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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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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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12:21:35 A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분을 취득하고 5년 중 2년 6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하셨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3년 중 1년 6개월)

미군이나 연방 공무원 등의 신분으로 해외에 체류하신 것이 아니고, 위의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5년의 기간동안 연속적인 6개월 이상 해외체류가 1회 이상 발생했거나,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가 여러 건 발생했다면 이 역시 미국 내 거주 의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시영주권 취득 후 바로 한국에서 5년 체류하고 2016년 1월에 미국에 재입국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자격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2016년 1월부터 약 5년 간 2년 6개월 이상 미국 내 체류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2년이 되기 전 90일부터 I-751을 접수하여 정식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I-751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접수하여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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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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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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