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으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한 장기체류나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인 경우, 미국에 재입국한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카운트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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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