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30년전 미국으로 이민와 대학을 마치고 뉴욕에서 근무하다 한국에서 잡 어퍼가 들어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다 일년에 약 두번씩 미국영토에 가야 하는것을 깜빡하고 약 10년전 미국 방문시 영주권을 포기해야 만 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코트에도 갔었는데 한국에서 결혼한것이 크게 작용되어 포기 각서에 싸인하면 코트까지 갔었다는 것은 없애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1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써 자식의 교육을 생각하니 미국을 택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시구 엄마는 영주권자 십니다. 미국에 건물이 3채가 계시지만 건물만 가지고 계시고 근근히 렌트비를 받으시고 힘들게 사시네요... 그 건물중 하나를 인수하는 식의 투자이민 상태가 더 빠르고 확실히 영주권이 나올건지 아빠랑 엄마가 저를 초청하는것이 더 정확할지 걱정돼네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건데 제 영주권이 살아 있을 것만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제 바램이긴 하지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13/2017 7:59:02 AM
1. 영주권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간혹가다가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관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영주권자로 입국 허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가 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 나지만, 가능성은 무척 희박합니다.
2.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3. 부모님이 돈을 자녀에게 모두 물려 주어 문의자가 실질로 투자 이민할 수 있는 돈을 가지시게 되면 투자 이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