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케이스가 접수되었고, 수수료가 면제되었고, 곧 접수증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급하게 해외로 나가셔야 하거나 영주권자로서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서와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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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