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입니다. 아쉽게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인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현금보조가 아닌 푸드스탬프의 경우, 공공보조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이셨어도, 수입이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