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8:11:51 AM 시간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3:09:26 PM 안녕하세요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배우자와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olin****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10:04:30 AM 전남편의 애기를 배었을 수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으려면 6개월은 기다리시오. 한국에서는 법으로 이혼녀는 6개월간 재혼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