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F2B로의 OPT-OUT은 이민국(혹은 NVC)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가능합니다. 편지를 보낸 곳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아들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가족 이민을 2016년에 신청을 했는 데 그 당시 어머니인 제가 petitioner 였고 영주권자 였습니다. 2018년5 월에 어머니인 제가 시민권을 얻어 USCIS에 petitioner status를 시민권자로 update 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때까지 I -130이 approve 되지 않은 걸 모르고 지내다 09/20/2018에 approve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priority date는 02/16/2016 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 203(a) (1) INA 라고 써 있네요. 이건 시민권 자녀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06/17/20에 처음 수속 당시 F2B를 유지하며 F2B로 수속하고 싶다고 letter를 보냈습니다. 아직 답이 없지만....
이런 경우 F2B로 수속이 가능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도움 말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F1에서 F2B로의 OPT-OUT은 이민국(혹은 NVC)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가능합니다. 편지를 보낸 곳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 에 전화해보셔서 업데이트가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것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 해도 되고,
나중에 485 접수 할 시기에 선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님께서 알아서 해 줄 겁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