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찍은 통지서는 바코드를 읽지 못할 수 있어 ASC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ASC 직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정을 잘 이야기하시면 가능할 수 있지만, 다시 통지서를 받아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I-797지문 날자 확인서를 분실했는 데 미리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 서류로도
ASC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가능한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진으로 찍은 통지서는 바코드를 읽지 못할 수 있어 ASC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ASC 직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정을 잘 이야기하시면 가능할 수 있지만, 다시 통지서를 받아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찍어가는 서류로는 어려우므로, 만약에 분실하셨다면, 담당 변호사분에게도 해당 메일이 갔으니, 해당 원본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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