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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신청

지역Korea 아이디x**l**** 공감0
조회1,062 작성일8/15/2020 5:24:38 PM
2년전 9월에 영주권 유지를 위해 재입국허가서 받고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기간이 9월초에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하러 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황인 경우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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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5/2020 6:58:30 PM

재입국허가 2년을 넘기시게 되면 SB1 비자를 별도로 받으셔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연장이나 예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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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5/2020 8:19:11 PM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 됩니다.

가능하시면 잠시라도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접수된 후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지문 찍는 것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문을 요구할 경우에만 다시 오셔서 지문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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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4:58:35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가 되신다면, 재입국시 입국 거부나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SB-1 비자를 신청하셔야 되시니, 되도록이면, 재입국 허가서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셔서, 새롭게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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